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마디 사과 없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내란우두머리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덕분”이라면서 “더 이상 계몽령 같은 선동은 있을 수 없고, 반헌법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현수막부터 거둬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국가의 근본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을 재확인 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4·3의 정신이 깃든 제주에서부터 내란 옹호 현수막이 더 이상 제주에 발붙일 수 없도록 앞장서겠다”면서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위성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제주대 교문 앞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고, 도민의 민생을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제주의 돛을 올리겠다"며 "3선 도의원과 3선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사회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과학기술대학원'(JIST)을 설립하여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국가 AI 데이터센터' 와 'AI 프리존' 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의원은 또 “ 제주 정치가 ' 줄 세우기 ' 와 ‘ 정치 공학 ’ 에 매몰되어 민생을 방관하는 순간, 도민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고 " 행사장에 가서 박수만 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24 시간 소통하며 도민의 실속을 챙기는 꼼꼼한 민생 도지사가 되겠다“ 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청년과 아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제주 만들기 ▶에너지 대전환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농수산물유통고사 설립하여 1차 산업 지키기 ▶골목상관과 민생경제를 확실히 회복시키기 ▶ 제주를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로 만들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대전환 이루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위 의원은 이어 "제주에 닥친 위기의 바람을 사회 대전환의 동력으로 바꾸겠다"며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해 저 위성곤과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호국원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선언 이후에는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 전남 장흥 출신인 위 의원은 서귀포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대에서 원예학 학사와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재학 당시에는 총학생회장과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상임의장을 맡아 민주화 운동과 4·3 진상규명 운동 등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 소속으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 출마해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같은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로도 내리 3선을 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올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1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치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고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도 포괄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마을 단체 소유 시설에 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신청받으며 설치 공간 확보 여부 등 현장 여건 검토 이후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또 기존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점검과 수리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2017년부터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모두 47억원을 투입해 393곳에 20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업에 환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제주도 운영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전력 판매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을 보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지원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도정 책임론을 제기한 문대림 의원에 "남 탓 정치를 멈추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문 전 실장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농민의 생존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문 의원을 겨냥했다. 문 전 실장은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이 반토막 나며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이 농민들 앞에 앉아 사진이나 찍고, 정적을 비난하는 행태는 실망스럽다” 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공동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치인을 깎아내리는 데 골몰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민생'이 아닌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방증으로 비칠 뿐"이라며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하라. 단 1원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본인의 직분이 '비평가'가 아닌 '입법가'임을 자각하고, 남 탓하기 전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제주 농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고계순 씨(77)가 70여 년 만에 친아버지를 되찾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시 소재 고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 1948년 6월 태어난 고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해 12월 아버지 고석보 씨가 4·3으로 희생되면서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4·3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고계순 씨는 70여 년간 작은 아버지의 딸로 살아왔다. 오 지사가 전달한 결정서에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4·3위원회는 이날 고계순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첫 성과다. 제주도민과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오랜 노력과 사회적 논의의 결실이다. 오 지사는 “너무 늦었지만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국가가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편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금 지급과 유족 결정 절차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년여에 걸친 제도 개선의 결실이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4·3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 2023년 7월부터 친자관계 확인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37차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도는 이번 최초 결정을 시작으로 4·3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사실상 양자와의 입양신고 특례가 추가됐다. 같은 해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모두 5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접수돼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올해는 4·3위원회 안건 상정에 속도를 내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인 만큼,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70여 년을 침묵해야 했던 한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아 기록한 일” 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25만명 가까운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24만9855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예상인 24만5000명보다 4855명(1.98%)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5년 1월 25∼30일) 23만1161명보다 1만8694명(8%) 늘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상악화에 따른 다수의 항공편 결항이 없었던 데다 올해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도 길어 외국인을 중심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올해 설 연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3만357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3만717명보다 9.3%(2853명) 늘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80만99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1만6026명보다 18.8% 증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에 따라 제주 지역 고등학교가 의대 입시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고 113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대를 보유한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주에서만 56명을 뽑을 수 있다. 다만 내년에는 전국 증원 규모가 490명에 그쳐 제주에는 28명이 할당될 예정이다. 내년을 제외한다면 지역인재 선발인원 21명과 지역의사제 증원 인원 35명 등 모두 56명을 의대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제주지역 일반고가 22곳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당 평균 합격 가능 인원은 2.5명이 된다. '전국 최다'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 학교당 1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주는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만 놓고 보면 학교당 평균 합격 인원이 1.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에 이어 ▶강원(1.1명→2명)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3명→2.1명) ▶호남(1.5명→2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순으로 일반고 기준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경기·인천권은 0명에서 0.3명 수준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다.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전체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학교당 평균 0.6명이 의대 진학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증원 규모는 490명으로, 2028~2031학년도 연간 증원 규모인 613명보다 적어 실제 합격 인원은 분석치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제 간 경쟁률과 합격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의무를 전제로 선발해 졸업·수련 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졸업 후 정부가 지정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약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전형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재학 기간 동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10년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반환, 의사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해안의 골칫거리인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래파가 바이오 제품 생산 원료로 쓰인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식용 해조류 활용 바이오 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비식용 해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제품, 사료, 퇴비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무소 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비식용 해조류 활용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10톤 이내(생초 기준)의 수거 해조류가 원료로 공급된다. 사업기간은 지원 결정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공고 이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계절별 대량 발생으로 해변 경관 훼손과 악취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온 비식용 해조류를 친환경 산업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기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에서 다량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해조류 문제를 산업적 기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제주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3814명이 추가 결정됐다. 이제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 등 4·3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4만3240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3814명(희생자 137명, 유족 367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희생자는 사망자 39명, 행방불명자 41명, 수형인 57명 등 모두 137명이다. 또 희생자 유족(2명) 재심의 의결과 중복 결정된 희생자(7명)·유족(3명)에 대해서도 취소의결됐다. 이번 결정은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희생자 추가 신고 건 가운데 네 번째 심의·결정 사항이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만3240명(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4·3 당시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 구장으로서 토벌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 인물로 알려진 김성홍씨가 사망자에 포함됐다. 김성홍씨는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상설전시관 ‘의인 코너’에 기록된 이른바 ‘몰라 구장’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198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형자 88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수형자 가운데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는 79명, 일반재판 대상자는 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이 신고한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4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인지(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4·3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이들 가족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1명은 할아버지의 딸로, 1명은 작은아버지의 딸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다. 2명은 아예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남았다. 이들은 4·3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로 결정돼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모두 233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4·3위원회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유족 인정 기준(안)도 논의했다. 제사 봉행과 묘지 관리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종교별 추모 행사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지내는 제례를 제사로 인정하고, 묘를 납골당에 안치한 경우 역시 무덤 관리로 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에 대해 4·3추념일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도 별도의 행불인표석이 설치된다. 이번에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후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규로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 혜택 안내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 지위를 잃었다. 제주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는 "이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및 구속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조례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돼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18일 제주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2시 57분께 온라인상의 이 같은 협박 게시물 확인에 따라 경찰특공대 등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 등 점검을 했고 내부에 있는 직원 2명이 대피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하수관로 공사중 공공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쓴 건설업체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도내 A건설회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하수관로 준설공사 과정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도로가에 설치된 공공소화전에서 약 2톤의 물을 공사 차량에 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핵심 소방시설로, 분당 수천 리터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수압이 저하될 경우 화재 초기 대응이 지연돼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공공소화전을 무단 개방하거나 임의로 호스를 연결할 경우 밸브 파손, 누수 발생, 내부 이물질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작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소화전을 소방 활동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며 “무단 사용은 단순한 편의 행위가 아니라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