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제12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행정학과 양덕순(60) 교수가 선출됐다. 양 교수는 27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제12대 제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2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직원·조교·학생 환산표 포함) 782표 중 과반인 427표(54.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직원·조교·학생 환산표는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가치를 사전에 정한 일정 비율로 환산한 투표수를 말한다. 양 교수와 경쟁한 영어교육과 양창용(59) 교수는 245표(31.3%)를 얻어 2순위 후보가 됐다. 분자생명공학전공 김재훈(58) 교수는 110표(14.1%)를 얻었다. 1·2순위 후보자는 대학 연구윤리 검증을 거쳐 교육부에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다. 교육부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뒤 제청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총장을 최종 임명한다. 12대 총장 임기는 2026년 3월 4일부터 4년간이다. 1순위 후보자인 양덕순 교수는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나와 경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제주대에 임용돼 제주대 기획처장, 미래발전연구단장을 지냈다. 제주연구원장, 한국지방행정학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양 교수는 '다 함께 준비하는 제주대학교 100년 제주로부터 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20개 전략 과제와 재정 연 5500억원 시대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AI로 혁신하는 교육환경 구축, 세계와 지역의 뿌리를 잇는 취·창업 생태계 조성, AX실증혁신센터 건립, 연구성과와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구축, 제주형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발전펀드 및 발전기금 500억원 유치 등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 강풍이 불면서 임시 작업대(비계)가 넘어져 근로자 3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2m 높이의 임시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그 위에서 일하던 50대 A씨 등 근로자 3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팔과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오전 11시 9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떨어지고, 오전 10시 59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한 도로에서는 반사거울이 쓰러져 깨지는 등 모두 4건의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전 지역에서 초속 10∼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8일 새벽까지 제주에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조리로봇은 튀김, 볶음, 면 삶기, 소스 조리 등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협동형 모델이다. 학교 조리실 구조와 급식환경에 맞춘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 조리 로봇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조리 상태를 분석해 화력, 조리 시간 등을 자동 제어하고, 음성명령을 통해 조리 종사자와 상호 작용한다. 제주여자상업고는 이 조리로봇을 지난 9월 22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리로봇을 사용할 때는 전문 엔지니어가 현장 지원을 해 문제 발생 즉시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제어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기기 상태 점검 등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희대 정현철 교수 연구팀과 조리로봇 도입 전·후 동일 조건에서 작업환경을 비교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91.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83.8%, 이산화탄소 53.8%, 미세먼지(PM10) 60.9%가 감소하는 등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방생하는 미세먼지·유해가스)과 유해인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리 종사자의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돼 근육 활성도가 32∼75% 감소하고, 몸통·어깨 굴곡 등 동작 빈도는 72∼79% 줄었다. 조리 중 심박수 증가율과 피로·통증 등 주관적 불편감 역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 공정 표준화에 따라 조리 시간은 1시간 11분 단축됐다.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사 2명의 작업시간을 합산했을 때 휴식 또는 조리 외 업무(배식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7분 증가했다. 이번 도입한 조리로봇 1대 가격은 약 1억40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연회를 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차량 내 핵심 부품은 사고기록장치(EDR)다.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하고 차량 내부에 사고기록장치가 있는데 현장에서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상이 호전되는대로 차량을 싣고 우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옮겨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압차 돌진사고의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차량 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 남은 시간에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어 "추후 차량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부속섬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운행도 도마에 올랐다.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렌터카는 배에서 내려 걷고 있던 관광객들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다.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승합차인 스타리아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동반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돼 우도에 입도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민원 등이 발생하자 8년 만인 지난 8월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 운행이 허용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도를 자주 왕래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B씨는 25일 "렌터카 출입이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많아지고 렌터카도 많이 늘었는데 좁은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졌다"며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도 "솔직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며 "우도에서 큰 사고가 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날 승합차 돌진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당 여행사 대표 C씨 역시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였다. C씨는 "타지역에서 여러 차량 돌진 사고가 나고 있어 혹시나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1년에 많게는 3만명의 관광객이 우도에 여행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C씨는 "큰 사고가 난 만큼 우선 제주 여행 코스에서 우도는 당분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됐다"고 속상해했다. 우도에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산읍 주민 B씨는 "도항선에서 내린 사람과 차량이 섞여 다니는데 안전시설이 제대로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가족은 "배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데 0.2초의 찰나에 나 아니면 집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합차가 (우리를) 빠르게 덮쳤다"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뒤에서 윙하고 돌진해서 오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허술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천진항 대합실까지 이어진 150m 가량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니곤 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도항선 이용객들이 인도를 이용했다면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가 적었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 섞인 말도 나온다. 경찰은 렌터카 승합차 운전자 A씨를 사고 당일 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25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싱가포르에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된 제주도내 수출준비 축산물 작업장 6곳 모두가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싱가포르식품청(SFA)이 지난 26일 제주 돼지고기 가공장 2곳을 추가 승인하면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작업장 6곳 인증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SFA가 제주 수출작업장 4곳을 1차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제주양돈농협 수출육가공공장(서귀포시 대정읍)과 농업회사법인 몬트락(제주시 조천읍)을 추가로 승인했다. 두 곳 모두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업체다. 1차 승인 당시 SFA 현지실사단이 일정상 방문하지 못한 가공장 2곳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허용 직후 SFA에 작업장 추가 등록을 요청했다. SFA도 해당 작업장들이 이미 승인된 작업장과 동일한 위생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확인해 등록을 완료했다. 인증 작업장들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 참가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수출 준비를 마쳤다.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도 활발히 진행해 승인 직후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준비한 6개 작업장 모두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제주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이 본격화됐다"며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넓혀 제주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명 규모의 시장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 수준으로 높아 프리미엄 축산물 수요가 크다. 식량 자급률이 10% 미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세계에서 위생·검역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축산물 수입 전제조건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관을 사칭하는 사기로 도내 업체들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 조사 결과 이달에만 3건의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액이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통적인 사기 수법은 제주소방관의 실명을 도용한 명함과 고유번호증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업체에 문자로 발송하고, 질식소화포·질식소화덮개 등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에는 '소방서 내 컨테이너 설치용 바닥공사를 요청하고 싶다'며 접근한 뒤 질식소화덮개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공사비용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업체를 속였다. 이후 타 업체에 900만원을 선입금해달라고 한 뒤 송금하자마자 그대로 잠적했다. 피해 업체는 과거 공공기관 납품 이력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사기 의심 문의 전화가 매일 1건 이상 소방서로 접수되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수법이 관공서의 문서와 명함을 정밀하게 위조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도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비슷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은 지난 6월 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다. 하지만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에 싸인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제 16번째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서 식물을 조사하던 한 연구원이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9월 29일부터 전날까지 약 두 달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량은 모두 35㎏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 등은 마약이 주로 발견된 지역인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국제 공조를 통해 정확한 마약 유입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뒤에서 '윙'하고 굉음이 나더니 '파바바박' 도미노처럼…." 24일 제주 우도에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돌진 사고의 순간을 관광객 A(67·경기)씨는 "내가 최초 목격자고 가장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그는 "배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데 0.2초의 찰나에 나 아니면 집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합차가 (우리를) 빠르게 덮쳤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가장 먼저 차에 치여 붕 뜨며 쓰러져 다리 골절이 됐다. 그리고 이어서 순간적으로 '파바바박'…. 앞을 보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윙하고 돌진해서 오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다. 길어야 몇초도 안 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더디게 이뤄진 부상자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헬기가 뜨고 위급한 환자가 먼저 이송되는 건 당연하다" 면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배를 빨리 띄우고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도 아무리 전화하고 다그쳐도 돌아오는 말은 '여객선이 들어와야 한다'는 엉뚱한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먼저 차에 치인 환자지만 한참 뒤 들어온 배편과 119구급차에 실려 제주시에 있는 병원까지 오후 5시 넘어서야 도착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시각이 이날 오후 2시 47분이지만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22분으로 이송에만 2시간 35분이 걸린 셈이다. 지난 토요일 제주에 관광차 도착한 A씨 부부는 여행 마지막 코스로 이날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A씨 아내를 비롯해 이날 사상자 4명의 단체 관광 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대표 B씨 역시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였다. B씨는 "타지역에서 여러 차량 돌진 사고가 나고 있어 혹시나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 너무나 안타깝다"며 "1년에 많게는 3만명의 관광객이 우도에 여행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B씨는 "큰 사고가 난 만큼 우선 제주 여행 코스에서 우도는 당분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됐다"고 속상해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나온 60대 C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약 150m를 질주해 대합실 옆에 있는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운전자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연합뉴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하수 관련 삭제되는 특별법 조항은 제주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고 공공적 관리 원칙을 담은 제377조,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는 제380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민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는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 허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