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기까지 하는 등 불법 탐방이 만연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SNS를 보면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며 활보하기도 하고, 용변을 본 사례도 있다.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며 한라산 내 불법행위 실태를 지적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공원 보호 과태료 단속 현황에 따르면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2년 사이 77%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관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새벽 1∼2시에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인증샷을 찍은 뒤 탐방 시간에 맞춰 탐방로에 합류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벽에 줄을 달아 하산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암벽 붕괴로 인해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으며,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SNS에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을 버젓이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최근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면서 음주와 흡연까지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이 확산할 경우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드론 순찰과 단속 권한 확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현장 인력을 활용한 단속과 무인단속기 활용, 드론 활용 단속 등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18년 만에 국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 관광객은 모두 16만6000여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2943명보다 1.9% 증가한 규모다. 연휴를 하루 앞둔 16일에는 약 4만명이 제주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7일 4만7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입도하고, 18일 3만7000여명, 19일 4만2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관광객 증가세는 내국인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관광객은 13만6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 입항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만5400여명에 머물며 지난해보다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편도 지난해보다 확대 운항된다. 연휴 기간 국내선은 모두 856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공급 좌석은 1.1%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9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항공편이 만석에 가까운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은 지난해보다 22편 많은 144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약 1만9000명을 태운 크루즈선 4척도 제주항에 입항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항공편과 크루즈 운항 확대에 힘입어 제헌절 연휴 기간 관광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애초 강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앞서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제주시가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근거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1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자의 독점권과 이익률이 보장돼 있는 사업이라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을 뿐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76만여㎡ 부지 중 87.5%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1400여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공원시설 등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아파트는 내년 11월 준공해 2028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우도 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운행 제한이 앞으로 3년 더 이어진다. 제주도가 관광객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의 통행 제한 제도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운행 제한 조치를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은 관광 성수기마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등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현재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 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 우도 숙박시설 이용객이 운행하는 렌터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도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2018년 8월부터 1년, 2019년부터 3년, 2022년부터 다시 3년 연장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년 추가 연장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 조치는 2029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적용되는 통행 제한 대상도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의 우도 반입을 허용했지만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나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와 내연기관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우도 지역의 교통안전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감경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형이 일부 조정됐다.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C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D씨는 벌금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항소하지 않은 E씨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원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F씨는 무죄, G씨는 벌금 1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조합장 등은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조합장이 2022년부터 선거 직전까지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돕거나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공동 피고인은 김 조합장에게 선거 지원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공동피고인 3명이 혐의를 인정했고, 김 조합장을 포함한 4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 가운데 검찰이 주장한 50만원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인정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봤다. 또 일부 금품 제공 행위는 상대방이 선거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다퉈왔다. 재판부는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 선거는 소수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벌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재판이 장기화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2023년 9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1심 선고는 약 2년 뒤인 2025년 11월에 이뤄졌다.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약 3년이 걸린 셈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년 사건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불구속 사건 기준 189.2일이지만, 김 조합장 사건은 1심에만 약 800일이 소요됐다. 그동안 김 조합장은 법정구속과 보석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해 왔다. 김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까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서 피서객들이 배가 드나들고 안전 관리 대책이 부족한 항·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2분께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10대 피서객이 다이빙하다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에도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4명이 다쳤다. 2023년부터 3년간 다이빙 사고를 포함해 50여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항·포구는 어항시설로, 어선 등 선박 출·입항이 잦아 수영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일부 항·포구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해수욕장과 비교해 배치에 한계가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어촌어항법'이 시행돼 피서객들이 몰리는 판포·월령포구 등 도내 항·포구 40여곳의 어항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SNS상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포구 다이빙을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SNS상에는 '올해가 포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항·포구나 '태웃개' 등 연안 시설에서 수중랜턴을 물속에 던져 놓고 야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의 게시물이 올라와 '위험한 다이빙'을 부추기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밤에는 수심이나 장애물 등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물놀이 명소로 소개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제주도가 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4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방향을 묻는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체류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혼잡 등에 따라 부과하는 일부의 사회적 비용이다. 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2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관광분야 5대 육성 정책 가운데 하나로 법 개정을 제시하는 등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관광객과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와 부과 대상, 금액 산정 기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 지사 역시 지난달 24일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여건 등을 언급하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내부에서도 현행 법체계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완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임 국장은 “법안 발의 당시 정부는 관광객과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 부과 대상과 금액 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다”며 “법체계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완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는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 국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면 분담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많이 저평가돼 있는 관광지 입장료를 제주의 가치에 맞게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광지 입장료 인상이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관광객 집중에 따른 환경과 시설 훼손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임 국장은 “입장료 인상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도한 방문으로 해당 시설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효하게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는 9월부터 굴착기와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제주 산간도로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변경'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통행 제한 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이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반하는 차량도 같은 제한을 적용받는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교차로까지 21.9㎞와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다. 다만 공익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미 2021년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산간도로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는 같은 해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이번에는 대형 중장비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간도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차량 중량이 크고 제동거리가 길어 산간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통행 제한 대상 확대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 1개체를 지난 15일 구조, 치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만장굴 관리소 직원은 이 붉은박쥐가 4∼5일간 만장굴 입구 쪽에서 힘없이 돌아다니다가 움직임이 없어지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했다. 구조 직후 정밀 진료를 통해 개체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 한 결과 외상이나 골절 등 부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탈진 증세가 심한 상태로 영양주사 투여와 충분한 휴식과 먹이 공급을 통해 활력과 비행 능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16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에 방사했다. 만장굴은 제주를 대표하는 용암동굴로 붉은박쥐의 대표적인 서식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중 일정한 온도와 습도 등 박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주 지역 붉은박쥐의 중요한 서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센터는 개체가 기존 서식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야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장굴 일원을 방사 장소로 선정했다. 붉은박쥐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개체 수가 적고 서식지가 제한적인 만큼 구조와 치료 자연 복귀는 종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붉은박쥐'는 빛을 매우 싫어하는 철저한 야행성으로 일정한 온도와 높은 습도, 완전한 암흑과 정숙한 환경이 유지되는 동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환경지표종이다. 관광객 출입에 따른 조명 소음 미세한 온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박쥐의 생리와 행동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윤명민 센터장은 "동면기와 번식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관광동굴은 핵심 서식지 보호와 출입 관리 조명 최소화 등 과학적 보전 관리가 권장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보전 중심의 연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행 중 숨진 (故)김영균씨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안전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사측이 김씨의 지게차 운전 안전교육 미이수, 지게차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으며 작업계획서에도 다른 직원의 이름을 올려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에 맞춰 다시 탄력이 붙었다. 15층 계획을 29층으로 대폭 수정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주시에 접수했다.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656세대 규모의 낡은 아파트다. 신제주권 개발 당시 조성된 당시로선 최대규모의 단지형 아파트였다. 2016년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1년 10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계획은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 동, 700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일부 동의 높이를 최고 29층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13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최고 29층으로, 나머지 동은 15~17층 규모로 계획됐다. 건물 배치도 함께 조정된다. 기존 동당 4개 라인 구조를 2~3개 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공급 규모도 700세대에서 759세대로 59세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이 실제 적용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현재 고도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과 공공주택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도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원아파트처럼 일반 재건축 사업은 고도지구 정비가 완료되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변경안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일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며 "관련 심의 절차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관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