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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 개정 추진 "제주의료원 장애아 출산 사건 … 모체-태아 동일"

 


국민의당이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에 대한 태아의 독립적 청구권 인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의료원에서 불거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국민의당은 17일 “모체손상으로 인해 태아가 출생해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했으나 그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며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과 관련,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임신초기 산모와 태아가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근거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 A(36·여)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신청을 했다. 그러나 “태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이에 A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의 산재로 인한 태아의 질병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는 “산재보험의 적용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본인에 한정돼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심리중에 있다.

 

국민의당은 “1977년 6월 22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해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일기본법에 반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이를 근거로 입법화했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모체의 손상으로 태아에게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손상은 모체와 태아의 단일체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인 어머니와 태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태아에게도 독립적인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제 36조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국민의당 5정조위원장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모체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녀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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