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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소음 기준 70웨클로 하향

 


제주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소음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30일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기준을 종전 75웨클에서 70웨클로 하향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일부 , 방송수신료 등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구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소음피해 대책지역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 지원 사업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항공소음 영향이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소음피해지역 기준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인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도 대책 지역으로 속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인 제주시 건입동·노형동·삼도2동·연동·용담1동과 애월읍 하귀1리·하귀2리·광령리·신엄리·장전리·하가리·상귀리·고성리·수산리 등이 대책지역으로 속하게 된다.

 

강 의원은 “항공기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제주공항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겼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13총선 공약으로 ‘제주공항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OECD 수준 지원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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