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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용철 "기본서류 제출도 못하는 JCC … 제주도, 인·허가 즉각 중단"

 


강경식 도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오라관광지구의 사업자인 JCC는 껍데기일 뿐”이라며 “제주도는 사업자 편들기를 그만하고 자본 실체없는 오라지구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오라지구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나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 실수를 했다”며 “이는 (저희가 한) 공개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하수 사용·오폐수 처리·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있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어기는 허술한 회의 진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결코 제주도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와 JCC에 요구한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는 버진 아일랜드 소재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관계자료(대표자 및 임원현황, 주주현황 등)를 제시받지 않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지난달 9일 박영조 JCC 회장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것이다.

 

제주도는 또 JCC의 100% 주주사인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했다.

 

JCC는 공개질의서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의원 입장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맡기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투명성이 드러나는 곳에 맡겨야지 조세회피처에 있는 불투명한 회사에 인·허가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제주 중산간 땅이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에 안타깝게 팔려 국부유출이 이뤄지고 말았다”며 “또한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 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주주명부와 이사회 등은 주식회사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는 서류”라며 “아주 기본적으로 사내에 배치되는 서류다. JCC가 한달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없거나 내놓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김 회계사는 “제주도는 정체 불명의 회사에 더이상 속아서 놀아나고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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