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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사유 안돼 ... 지하수 이용도 승계 적법"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도내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지하수 관정 문제도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오라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감사위에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는 또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1항 제7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편입 부지 절차 누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ㆍ선택적 절차"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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