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도내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지하수 관정 문제도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오라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감사위에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는 또 지하수 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1항 제7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편입 부지 절차 누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ㆍ선택적 절차"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