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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 "앞으로도 법과 원칙 따를 것 … 도민사회 지지" 당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 오라지구 사업 절차에 대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사업자와 지역민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제주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각종 의혹과 특혜·법령 시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며 적극 지지를 호소했다.

 

오라지구 사업자 JCC㈜와 오라·오등동 발전협의회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지구에 대한 도민사회의 적극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오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민토론회와 도감사위 조사청구가 있었다"며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각종 의혹과 특혜시비, 법령 위반시비에 대해 도 감사위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JCC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아래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도,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뢰와 기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감사위에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자 편들기'라며 재심 청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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