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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량 요청했다. 5번째 시도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항공기 승객 증가에 따른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지난 3월3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이번 증량 신청은 늘고 있는 항공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하수 증량 시도는 5번째다. 가장 최근이 지난해 5월 하루 취수량을 100톤에서 200톤(월 3000톤→6000톤)으로 증량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보다 앞서서는 2013년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1일 120톤의 취수량을 동의해줬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됐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1996년 1일 100톤으로 감량,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제주퓨어워터의 생산량 70% 이상을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승객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다”며 “1일 100톤 취수량으로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는 항공 승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동의 등을 통해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이용은 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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