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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연대 “대기업의 통제식 집회? 여론 차단 꼼수 … 제주도, 단호히 불허”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 심의 장소 앞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심의가 열릴 예정이던 26일은 물론, 연기 결정이 나자마자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집회신고를 해 일파만파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이 사익을 위해 도민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한진그훕의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며 “이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입구 3곳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도 집회신고를 냈다”며 “심지어 주출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 도내 반대 여론을 원천 차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대기업이 비판목소리를 차단키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고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 악질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라며 “한진그훕은 사익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며 “과연 이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일지,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한진그훕은 도민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도민 사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라”며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대목소리에 한진그룹은“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도 다른 사기업의 물산업 참여와 같이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며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보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톤을 허가 받았다”며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에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기존 허가를 인정한다면 200톤으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지하수관리위는 지난달 20일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구에 대해 심의했지만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2시 재심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의 불참으로 심의는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여부를 가를 공은 이제 도 지하수관리위로 넘어갔다. 지하수를 둘러싸고 도민 사회와 대기업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지하수관리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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