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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 ... 제주특별법 및 4.3특별법 개정 촉구

 

올해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의 문을 여는 제358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벌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고 의장은 이날 “우리가 맞이한 무술년 새해는 제주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지도가 필요하다”강조했다.

 

고 의장은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완전해결, 지방선거 등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안내할 지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대해 운을 뗐다. 고 의장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지만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장은 이어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특벌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제주특벌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며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이유도 “4.3특별법이 유족과 희생자가 개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4·3흔들기’ 등 이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이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도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달라”며 “우리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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