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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회의 30분 미뤄져 ...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안 심사 예정

 

예상치 못한 폭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도의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사흘째인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을 다루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저녁부터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눈이 밤새 다시 쏟아지면서 일부 의원 및 회의 참석자들이 의회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회의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존 오전 10시였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30분으로 늦췄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아예 지난 7일 미리 개의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했다.

 

이 두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중 몇몇 상임위의 회의 개의시간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예정된 시간에서 크게 미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제주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크고 작은 몸살을 앓아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현행 도의원 41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통합 분구하는 것이다. 

 

인구증가로 기존 29개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를 넘어 제주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통합 및 분구가 이뤄지는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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