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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촉구도 ... "특별자치도 완성에 반드시 필요"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충홍 의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는 헌법 개정 논의와 4.3 70주년 등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개헌 논의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여부와 4.3특별법 전면 개정 여부가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운을 땠다.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헌법적 지위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다루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줄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제121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장은 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고 의장은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은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에는 한 없이 부족했다”며 “그러부터 18년이 지난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보상, 추가진상조사 위원회 권한 강화, 국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며 “거듭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주도민의 인권 및 명예회복의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라며 “그 자리서 4.3특별법 개정, 지방공휴일의 수용,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혜택 지원 등 4.3해결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고 의장은 이어 “앞으로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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