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세계유산본부 "관용없이 행정조치 ... 자연,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거문오름 및 성산일출봉 내 불법채취 및 무단 출입에 대한 강력단속이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내에서의 동·식물 및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와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부터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가 시작되고 7월까지 단체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에서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길잃음 및 임산물·자연석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적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 내에서의 동·식물 및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