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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 가공품 및 수입 축산물은 반입 가능 ... 강원지역도 이미 반입금지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현재 강원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1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역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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