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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통합당직제 한달 시범운영 후 이달부터 정식 운영 ... 반장 1명.반원 2명 당직 근무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제 논의가 제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제주도 및 서귀포시도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여성 공무원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올들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당직실을 개·보수하고 12월부터 남·여를 가리지 않고 반장 1명과 반원 2명 등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다.

 

1955년 제주시 출범 이래 지금껏 야간 밤샘 근무는 남성 직원들의 몫이었다. 여성공무원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공무원은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은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워졌다. 여성 공무원 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숙직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숙직에는 모두 4명(4·5급 당직사령 1명, 6급 이하 당직원 3명)이 투입돼 순환 근무한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했다. 

 

공휴일과 주말 대상인 일직 근무는 연간 3~4번씩 돌아오지만 평일도 포함하는 숙직의 경우 두 달에 3~4번씩 돌아오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읍·면·동을 포함해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성비가 5대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해 일직 및 당직에 남녀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제주도 역시 여성 공무원들의 숙직 참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녀 통합 당직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참여할 수 있게 당직실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도 남녀 통합 당직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2019년 시범 도입을 검토했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시점을 늦춰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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