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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 결코 좌시 않을 것"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현복자)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와 관련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지난 8월 7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10월 17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의 변경공고를 내고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 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견수렴을 안한 것은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해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부작위’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진의 3차례 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변경공고에는 풍력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 중 기존의 공고문의 내용에서 ‘공모범위’와 ‘공모기간’만을 변경해 공고했다”며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제주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라며 제주도지사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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