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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갤러리 비대위, 제주도·부영 싸잡아 비난…카사 델 아구아 영구보존 가능

 

제주도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와 관련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영구보존할 수 있는 구조이며 허가 당시 행정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 협박성 문서를 발송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민원사항에 대해서까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카사 델 아구아 철거반대 시민문화제 개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제주도가 ‘지역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인 카사 델 아구아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협박성 문서까지 발송하면서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태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그동안 제주의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직격탄을 날리는 적극적인 용감성과 민첩함을 보여준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부영에 267억원의 세금 혜택을 퍼주면서 세금 면제액의 5분의1도 되지 않는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내는 손익계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작 몇 천만 원, 그것도 도비도 아닌 국비 지원으로 개최된 시민문화제 행사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협박성 공문이나 보내는 제주도정은 과연 제주도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냐”며 개탄했다.

비대위는 이어 (주)부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 측과 (주)부영과의 만남을 중재하라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사안에 대해 최근 부영 측에서 비대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문서를 보내 대화 거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적 가치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절하는 불통의 기업”이라고 부영을 성토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에 대해 “현재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경량 철골조의 가설 건축물로 제대로 된 허가를 해준 것이 맞느냐”며 “본 건물이 당초 심의를 받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변경 시공돼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부영에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강경식 공동대표(제주도의회 의원)는 “건설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철골조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실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바닥과 층간은 콘크리트, 골격은 H빔, 외벽은 와이어 패널로 마감했다. 외벽의 와이어패널의 경우 학교 건축물의 외장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영구적 존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가설건축물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는 사항을 고려한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공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주도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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