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농산물 적정가격 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12일 오후 양배추 처리난에 대한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시 한림지역 양배추 수확작업 현장과 농협을 방문했다.
신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제주도정이 실행하는 처리난 해소대책인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적용 작물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생산비에 농업이윤을 포함한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산지폐기 수매가 2330원은 생산비(약 3200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주도 재정을 긴급 투입해 생산비 이상으로 수매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밭떼기 거래된 양배추와 농가가 직접 작업하는 양배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