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가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개 질의에 대해 신 예비후보가 23일 답변을 내놨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인권침해 부분이 빠졌다는 질문에 “인권침해는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해군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을 묻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주도지사가 맡은 만큼 책무와 권한에 맞춰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항전환 협약 체결이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문제해결의 전제는 진정성이다. 정부의 불신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UN평화대학 제주 유치의 실현방안에는 “2년 전 유치자문단을 구성했고 UN평화대학 석좌교수가 제주를 방문한 만큼 유치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