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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각종 행사, SNS 등에서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들어갔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각종 행사 등 오프라인과 페이스북·밴드 등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등을 공표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와 유권자에게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가 합법적으로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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