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각종 행사, SNS 등에서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들어갔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각종 행사 등 오프라인과 페이스북·밴드 등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등을 공표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와 유권자에게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가 합법적으로 공표·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