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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끌어낸 '앨케이비앤파트너스' 선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이날 기존 변호인 4명에 더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이화용(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1차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새로 선임한 앨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끌어낸 로펌이다.

 

원 지사의 첫 재판은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기일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4일 오후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도 연기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14일로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기일 변경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고 봤다.

 

해당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광고출연 금지 규정 위반)로도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에 출연한 것은 아니라 혐의가 없다고 봤다.

 

원 지사가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원 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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