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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협약서 명칭.내용 수정 의결 ... 30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처리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한 협약서는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됐다.

 

또 협약서 내용 중 제2조 강정 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해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됐다.

 

도의회는 수정된 동의안을 오는 3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서 해당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생협력 협약을 위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동선언식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거꾸로 했다는 점 등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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