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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가결 ... 정부.제주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도 출석의원 37명 중 3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강정 상생협력 동의안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과 강정 주민 치유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을 상정,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협약서 내용 중 제2조 강정 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해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됐다.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와 마을 주민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등에 발송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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