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도 출석의원 37명 중 3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강정 상생협력 동의안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조성과 강정 주민 치유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을 상정,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협약서 내용 중 제2조 강정 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해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됐다.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와 마을 주민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등에 발송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