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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위성곤 의원,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 담은 개정안 11일 공동발의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도의원 정수 조정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그동안 행정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도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 우선 고려사항으로 지역 대표성 반영(64.1%), 인구수(35.9%)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주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현재 의원정수로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과 읍면지역 주민 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세종시특별법으로 의원정수를 정한다. 지난 7월 세종시의원 정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주민 대표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여야 간사 간 합의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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