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특별법상 의회.교육감.도지사 추천인사 위촉 ... 자질검증 문제도 '고질적'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위촉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촉된 차기 감사위원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제주도의회에서, 1명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도지사 몫이다.

 

앞서 손유원 위원장은 지난 5월, 도의회가 추천한 김용균 감사위원은 지난달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감사위원은 제주도 2명과 도의회 2명, 교육청 추천 1명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등 전원 공직자를 추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추천했다.

 

또 제주도는 정대권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인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을 추천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위가 제주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해 객관적인 자세 유지가 어렵다는 독립성 문제와 자질검증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도는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7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안'이 '수용' 과제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임명해 온 구조에서 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감사위원 위촉 방식도 조례를 통해 추천위를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8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이 같은 절차를 밟은 뒤 위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