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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 ... "7명 중 2명까지만"

 

퇴직 공무원의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진출이 제한된다. 위촉된 감사위원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등 감사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면서다.

 

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면서 "감사위원회는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가 추진된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최근에 위촉된 제6기 감사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인 것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인 바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제주도의회에서, 1명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도지사 몫이다.

 

그러나 감사위가 제주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해 객관적인 자세 유지가 어렵다는 독립성 문제와 자질검증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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