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금 균등지급 의결 ... 법사위.본회의 등 절차 남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충남 아산갑)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배·보상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사망자·행방불명자에 대해 적극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대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게 균등 지급하되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 장애인은) 장애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9000만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청구권자 범위 및 보상금 신청, 심의, 결정,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상은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 포함해 적법행위까지 포함한다"면서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해 금전적 지급할 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됐다.

 

또 현행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는 가족관계 특례조항,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이 추가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