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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난배송지역 업체별 도선료 제각각 ... 배송비 일부 국가지원 도입"

 

뭍지방과 최대 21배까지 차이나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 문제의 이유로 지목된 업체별 제각각인 도선료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이고,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배송 여부·운송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도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뭍 지방에 비해 품목별로 6배에서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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