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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금지 ... 제주 선관위 "엄중 조치"

 

오는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대통령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8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궐위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오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등이다.

 

도 선관위는 "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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