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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포장지에 별도 표시 無

 

제주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이 지난 2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계란 포장지에 계란 이력번호를 기재하고, 계란정보는 계란껍데기에 별도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해 번호체계를 일원화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현장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www.mtrace.go.kr)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손쉽게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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