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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3명 증원도 재논의 ... 동시의결시 제주 의원정수 41명으로 축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9일 회의를 잇따라 갖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이 중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제주특별법 제63조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비롯해 ▲제64조 교육위원회 구성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67조 교육의원의 겸직 금지 ▲제68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이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정개특위 소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송재호(제주시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재논의된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교육의원 폐지와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안이 동시에 의결되면 제주도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1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으로 줄어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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