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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건설사, 사전협의 없이 제주교육청 부지 '웰니스센터' 설립 계획서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에 이어 함께 추진된 중부공원 사업에 대한 의혹도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가 공공기여시설로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었음이 드러나 허위 계획서 제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제주도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보한 J건설사의 사업제안서와 도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 제주교육청 회신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건설사는 2020년 1월 제주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100억원을 들여 3657㎡(110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웰니스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제안평가 가산점 항목에 공공기여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2점, 75억원 이상이면 1.5점, 50억원 이상 1점, 25억원 이상일 경우 0.5점의 가산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약 11개월 뒤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웰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본 교육청은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본 부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웰니스센터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J건설 측이 해당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요청, 협의, 문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건설사가 교육청에 부지 의사 등을 타진하지도 않고 웰니스센터 건립을 계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해당 업체는 매각 의사도 없는 부지에 투자를 할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 교육청에 아직까지 부지 매각 요청이나 협의 조차 없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 측은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J 건설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오등봉공원과 함께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돼 온 사업이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앞서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당시 사업 지침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2020년 1월 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표지를 유일하게 컬러로 출력해 제출한 건설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제안심사회에서 업체 발표자 등이 위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돼 블라인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토부 대변인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경관 심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아울러 함께 상정된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재심의 결정에 이어 두번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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