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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집행과정 벤치마킹해 시행착오 줄일 것" ... 도내 어업인 5575명 지원

1인당 연간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어업인 수당 조례)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농민 수당 지급 과정에서 어업인 자격과 자격 제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어업인 수당 역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성균 의원은 "농민과 어업, 사실상 똑같다. 농업 수당과 어업 수당이 각기 따로 출발했지만, 하루빨리 관련 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농민수당 집행과정의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 집행부에서 꼼꼼히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민 수당과 어업 수당을 통합해 하나의 조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어업인 수당 조례는 지난 1월 17일 김석종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를 비롯한 4119명이 청구하면서 도의회에 접수됐다.

 

조례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연간 1인당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 추계에 따른 제주도 내 어업인 수는 5575명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올해부터 제주 전업 농민들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민 수당은 연간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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