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합의 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