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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특별위 구성 결의안 의결 ...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이어가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지원·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도 적었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폐회사에서 "4·3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에서 열린다"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정명 찾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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