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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하루 전 도청 홈페이지에 지급 공고 ... 도의회 질타 후 급히 공고 삭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 공고를 미리 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한 제주도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앞서 도는 지난 25일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이달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제주도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예산은 아직 의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주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관련 예산을 심의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예결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예결위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공고를 내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도정과 의회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5일 행정자차위원회 심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탐나는전 지급 외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마저도 무시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서 방금 공고를 내렸다"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데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7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공고를 미리 올렸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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