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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 제주자연체험파크 계획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 수용

공무원-사업자간 유착 및 엉터리 지질·동굴 조사보고 등의 숱한 의혹이 제기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사업 시행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올해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주자연체험파크 계획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번 심의는 앞서 세 차례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성녹지(A-7) 면적이 변경범위인 획지면적의 30%를 넘어서면서 열렸다.

 

이날 심의결과 사업전체 면적인 74만4480㎡은 유지되지만 조성녹지 면적이 기존 5만8780㎡에서 3만1694㎡로 46.1% 줄어들었다.

 

또 원형보전녹지(A-8습지) 면적은 기존 42만8284㎡에서 49만5368㎡로 15.7% 늘어났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반경 35m 포함 등 3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됐다. 

 

이는 심의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사업 승인을 앞둔 최종 보완작업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도우리(대표 문현봉)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공방마을 △테우리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714억원,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당초 (주)바바쿠드빌리지(현 도우리)가 150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제주도 소유 25만2000㎡)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과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은 사업추진계획이 밝혀진 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천읍 선흘1리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이 있다. 선흘곶자왈에 속한 동백동산은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백동산은 사업부지로부터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에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의혹 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 주민 50여명의 명단을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 등에게 넘기면서 ‘주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월 말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찬성측 마을회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간의 '자연체험파크 임대차계약'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사업시행사와 이 사업시행사 건설단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제주도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부지 중 약 9만7000㎡에서 무단벌채 행위를 한 혐의다. 

이달 초에는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동굴조사 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 본지 단독보도로 드러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도는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29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그 이튿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달 15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도는 열람 이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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