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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해 어업사실 확인서 제출 ... 탐나는전으로 지급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제주 어업인 수당이 다음달 중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1인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중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업인수당 신청시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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