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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중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완료 ... "대중교통 이용 방문해달라"

겨울철이면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한라산 1100도로 어리목 입구 일대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1100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한라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리목 입구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어리목 입구는 관광객 및 등산객이 몰리고 이에 따른 차량 주·정차로 버스 및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제주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는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에는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겨울철 어리목은 관광객 및 등산객이 모여 혼잡한 구역으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라산 관광·등산객들께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국제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가급적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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