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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단장 한대삼 변호사)이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한 의혹의 인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문재인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문재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제주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은 “‘제주 홀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과 발신번호(2-012-0219)가 분명치 않은 점, 수신거부 문구가 없는 점에 미뤄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등 민주당 관련자가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상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만 5회까지 가능하다. 또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문자메세지에는 발송자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한대삼 부정선거감시단장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정황 상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등 민주통합당 관련자가 대량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법기관은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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