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문재인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문재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제주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은 “‘제주 홀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과 발신번호(2-012-0219)가 분명치 않은 점, 수신거부 문구가 없는 점에 미뤄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등 민주당 관련자가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상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만 5회까지 가능하다. 또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문자메세지에는 발송자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한대삼 부정선거감시단장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정황 상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등 민주통합당 관련자가 대량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법기관은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