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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27곳(제주시 139, 서귀포시 88)과 개표소 2개소에 대한 설치를 오는 18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227개소 투표소에는 투표관리인력 1,525명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926명의 투표안내도우미가 각 투표소에 배치된다.

 

더불어 장애인투표활동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 73명(수화통역사 15명 포함)과 지원차량도 25대를 확보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게 된다.

 

교통불편지역 유권자에게는 제주시지역 7개 읍·면(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에 21개 노선, 서귀포시지역 대천동과 안덕면에 3개 노선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서 노선 확인이 가능하다.

 

각 시위원회별로 설치되는 개표소에는 투표지분류기 14대(제주시 10대, 서귀포시 4대)가 배치된다. 개표사무에는 365명이 투입된다. 제주시 지역은 한라체육관, 서귀포시 지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각각 개표소가 설치된다.

 

선거일 당일 시간대별 투표진행상황 및 개표상황 등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오는 19일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투표일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이 없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

 

제한 되는 행위는 ▶기표소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며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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