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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육지산 오골계가 전파' 무게 … 제주도 방역비상 1만2790마리 살처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제주 농가에서 폐사한 닭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가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한 항원검사에 이어 정밀검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만약 5일 최종 결과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비상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고병원성 AI가 농장 내부에서 발생한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AI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발견된 H5N8형은 지난 겨울 최악의 피해를 입힌 H5N6형과는 다른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철새 폐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제주와 군산 AI 바이러스가 지난 겨울에 유행한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새롭게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정밀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AI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이 되면 발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발병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아닌지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 조치를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농장의 사육가금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긴급방역 강화조치를 내렸다.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살처분 ▲제주도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 가금류에 대한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운영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류 취급 및 유통 금지 ▲제주도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 ▲제주도 내 모든 가금 및 가금생산물의 타 지역 반출 금지 등 조치다.

 

한편 이번 AI는 제주도가 제주시 이호동 한 시민이 집에서 기르던 오골계 중병아리 5마리와,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한 상황을 신고를 받은 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한 자체 항원검사를 벌여 발견됐다. 이 오골계는 애월읍 A농장이 운영하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내 판매점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A농장은 지난달 말 군산지역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뒤 이튿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27일 이후 오일시장에서 A농가의 오골계를 구입한 이들을 찾고 있다. 해당 오골계를 구입한 가정이나 농가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제주 전역이 고병원성 AI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일부터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가 된 주택과 농가 주변 이동제한과 소독 중이다. 농가 반경 500m 이내 다른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중이다. 살처분 대상은 4개 농가 1만2790마리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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