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사들인다. 제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를 막기위한 정부방침이다.
제주도는 100마리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의 가금을 2억원을 투입, 행정시의 읍면동에서 주관하에 전부 사들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사들인 닭은 바로 도태처리 된다.
제주도가 가축통계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100마리 이하 가금 사육농가는 367곳으로 모두 5877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317곳에 4848마리, 서귀포시는 50곳에 1029마리로, 82%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다.
규모별로는 1∼10마리 농가가 191곳으로 1026마리, 11∼20마리 농가는 94곳에 1421마리, 21∼50마리 농가는 69곳에 2501마리, 51∼99마리 농가는 13곳에 929마리로 1∼10마리 농가가 가장 많다.
제주도는 매입가격은 마리당 3만원으로 하되 매입가격의 시세가 변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가격을 변동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고시 가격은 중병아리 5000원, 토종닭 1만5000원이다.
제주도는 사들이는 대로 모두 렌더링 처리하기로 했다. 렌더링은 가축 사체를 고열을 가해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해내는 처리 방식이다. 도내 렌더링 업체는 제주시 한림읍에 2곳, 서귀포시 대정읍에 2곳 등 모두 4곳이 있다.
지난달 25일 전북 군상에서 제주도로 반입된 가금류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사이 오일장에서 소규모 사육 농가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육농가가 방역취약 사각지대가 되면서 당국이 방역에 애를 먹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