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제주지역 아파트 일반분양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공급 감소 속에서도 제주도의 침묵은 특히 두드러졌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1만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215가구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제주를 포함해 경남, 전남은 1분기 분양이 0건이다. 극심한 공급 가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82가구, 경기도는 1179가구를 분양했다. 충남은 3330가구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눈에 띄는 공급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비 상승, 미분양 부담,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고 있다"며 "공급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새 아파트 품귀 현상과 청약경쟁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성 저하, 행정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신규 분양이 급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부동산 관계자 김모씨(62)는 "그동안 제주에서 공급이 줄어든 데는 인허가 지연, PF 대출 부담, 지역 내 분양 수요 위축 등이 겹친 영향이 컸다"며 "공급이 장기적으로 억제되면 향후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다는 의심에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 A씨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혜 채용 당사자 상당수는 징계 없이 복귀하거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 징계 대상 직원 27명에 대한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자정 및 개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가려 성산읍 발전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성산읍)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 지역에 대해 저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산읍이 한때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지로 번성했지만 최근 개별 관광 중심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체 관광에 특화됐던 성산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관광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찬반이라는 구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생발전 용역이 그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게 추진되고, 주민 참여도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됐고, 토지 거래량은 이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속된 제약으로 인해 토지 가치 하락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용 대상 토지와 개발 예정지 주변의 토지 간 가격 차이도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 도가 책임지는 절차는 도민의 공감과 수용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가 올해 1분기에만 5000명이 넘는 중화권 대형 기업의 인센티브(포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올해 대만 외식기업인 왕품(王品)그룹 임직원 2100여명이 인센티브 단체 관광으로 제주를 찾는다고 8일 밝혔다. 왕품그룹 임직원은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23차례로 나눠 제주를 방문해 우도와 올레길 등 명소를 둘러보고 흑돼지구이 등 특산물을 맛볼 계획이다. 1993년 설립된 왕품그룹은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대만 최대 외식 기업이다. 제주도는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인수보험회사 1000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도 유치하는 등 올들어 1분기에만 16건, 5402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만690명을 유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를 념겨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약된 분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발생 후에도 독촉 외에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8건, 약 2억8600만원의 체납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협약에 따라 A유한회사와 B주식회사에 부과됐어야 할 6억2000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거나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일부는 납부 기한이 수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유한회사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총액 3억9500여만원 중 2차분까지만 부과·징수됐고, 이후 사업 중단을 이유로 3차 및 4차분 1억9500만원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다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부과를 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결과, 2024년 11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도 상하수도본부는 독촉장을 5차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재산 압류나 가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두 4건, 약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징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감사위는 "민법상 독촉은 6개월 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상수도를 공급받아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장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행정소송이 진행된 다른 사례들에 준해 부과를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동일 시기 타 사업장에는 정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과·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지시했다. 또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은 약 17억4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SNS를 통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 만세! 폭싹 속았수다!!"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SNS를 통해 "오늘은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쓴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간,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내란 일당의 책임을 묻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요즘 전국에서 인사처럼 나누는 말, '폭싹 속았수다'는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며 "촘말로 폭싹 속았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이 헌정질서를 회복시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관광 이미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외식 물가 안정, 축제장 바가지요금 해소, 친절 서비스 확산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민관협의체인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우선 외식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온 갈치구이,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메뉴에 대해 가격 개선을 유도한다. 1인 메뉴 개발과 주문 단위별 적정 가격 제시, 음식점 외부에 대표 메뉴 가격 표시, 저렴한 현지 맛집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착한가격업소 추천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1인당 7만~10만 원에 달하는 갈치구이가 제주 관광의 고비용 이미지를 대표한다"며 관광물가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최근 축제장에서 '순대볶음 2만5000원'과 같은 고가 사례가 논란이 되자 축제장 내 음식 가격을 사전 협의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와 모형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관광협회와 함께 현장 대응 체계도 갖춘다.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친절 캠페인도 강화한다. 도는 관광사업체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관광 불편 신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에는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업, 골프장, 해수욕장 등 관광산업 7대 분야의 도·행정시 소관 부서와 제주도관광협회 분과위원장, 유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김병효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과 함께 협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관광객 감소 원인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논의됐다. 도는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광 가격, 서비스, 체험 콘텐츠 등을 다각도로 개선해 여행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논의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서울 간 해저 고속철도 추진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시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해저 고속철도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신개념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 건설 비용이 적고 현재 관련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민구·양영식 의원과 지난해 8월 제주∼서울 해저 고속철도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찬성 측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용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최소 14조원·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설비 대비 미미한 경제적 효과, 제2공항 건설에 이은 또 다른 갈등 야기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