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2005년 대법원의 사업 승인 토지 수용 재결처분 때문에 애물단지가 됐다"면서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지주 390여명 중 3분의 1 가량이 협의에 미참여하는데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양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 갈등해결위원회, 서귀포시장, (주민들로 구성된) 예래동 사업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발사업 부지 토지주) 87%가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달 말 로펌을 통해 협상가격 안이 나오는 대로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조성하려던 메가리조트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예래휴양주거단지 건축물이 공사를 하다가 만 상태로 흉물스레 방치돼 있다.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041/art_16655628612336_5a39e7.jpg)
이 사업은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했다.
버자야 그룹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ISDS(Investor-State Dispute,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 절차도 중단됐다.
사업과 토지수용이 무효화되면서 토지주 약 200여명이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