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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 구분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곶자왈에 대한 법규적 정의가 9년 만에 재정립된다. 토지주의 청구 매수권도 보장받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곶자왈 조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4년 4월 제정됐다. 이후 2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마무리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및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 ▲도지사 및 도민·사업자의 책무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곶자왈 정의는 보다 구체화 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제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설정된 전체 곶자왈 99.5㎢로 중 보호지역은 35.6㎢, 관리지역은 32.4㎢, 원형훼손지역은 31.5㎢다.

 

토지주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권 부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용 여부와 예상 매입 가격을 알려야 한다.

 

또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도민·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도지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곶자왈 보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곶자왈 보전위원회를 보전·관리위원회로 재편하고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보호지역 지정·변경,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곶자왈이 주는 수자원 제공·대기 정화·탄소흡수·생태관광 및 휴양 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마을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운영,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전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도 재개한다.

곶자왈 고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 지역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토지주들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제주도는 보호지역을 축소해 곶자왈 면적을 99.5㎢에서 95.1㎢로 재조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곶자왈? = ‘곶’은 숲을 뜻하고 ‘자왈’은 자갈이나 돌멩이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용암이 쪼개져 생겨난 크고 작은 자갈들이 뒤섞여 있는 숲이다. 돌들은 요철처럼 쌓여 ‘숨골(풍혈)’을 만들어낸다. 이 구멍에선 사시사철 바람이 불어나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습도는 연중 100%, 온도는 여름엔 21도, 겨울엔 18도 정도다. 에어컨·난로 없이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인 셈이다. 선흘 곶자왈엔 숲과 습지, 한대와 열대식물이 공존하는데, 2011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다량의 빗물 등이 이 천연원시림 지대를 통해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산소 생성지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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