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 지위를 잃었다. 제주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도는 "이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및 구속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조례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돼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18일 제주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2시 57분께 온라인상의 이 같은 협박 게시물 확인에 따라 경찰특공대 등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 등 점검을 했고 내부에 있는 직원 2명이 대피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하수관로 공사중 공공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쓴 건설업체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도내 A건설회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하수관로 준설공사 과정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도로가에 설치된 공공소화전에서 약 2톤의 물을 공사 차량에 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핵심 소방시설로, 분당 수천 리터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수압이 저하될 경우 화재 초기 대응이 지연돼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공공소화전을 무단 개방하거나 임의로 호스를 연결할 경우 밸브 파손, 누수 발생, 내부 이물질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작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소화전을 소방 활동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며 “무단 사용은 단순한 편의 행위가 아니라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때부터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물에 빠진 부자(父子)가 의용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관광객 A(50대)씨와 아들 B(10대)군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은 물에 빠진 아버지 A씨와 아들 B군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은 해안가 사진 촬영 중 B군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A씨가 구하려고 입수했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마라도 의용소방대가 구조에 나섰다. 의용소방대장과 서무 반장이 구명동의 등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이 없는 마라도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초기 구조·구급 활동을 맡고 있다. 이들 부자는 물에 빠진지 7분만에 구조됐다. B군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 A씨는 심한 구토 증세와 함께 산소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오후 2시38분께 A씨를 태워 10여분 만에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설 연휴 첫날 제주국제공항 고가도로에서 중국인이 추락해 숨졌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 앞 고가도로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부터 도내 전 119구급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을 전국 첫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중증 심혈관계 환자를 이송할 때 현장에서 측정한 심전도를 빠르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가능 의료기관을 빠르게 선정하도록 돕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AI 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의 이송 시간과 치료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도 소방안전본부는 설명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12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검사하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시행률'과 '적정 병원 이송률' 등 각종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확인했다. 또 올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도내 전 구급대원 230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도 완료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내 심혈관 질환 의심 환자 이송 건수는 매년 1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구급 현장에서 중증 심혈관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을 전국 첫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임기만료 4개월여를 앞두고 나선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개발공사 사장 공모에는 2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에는 1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과 달리 단독 응모로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공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장 공개모집을 했다. 그 결과 2명이 참여했다. 개발공사는 규정 상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2명)가 충족함에 따라 서류·면접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할 에정이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현직 백경훈 사장의 임기는 오늘 4월 9일까지다. 제주4·3평화재단의 경우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함에 따라 재공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만약 재공모에서도 1명에 그친다면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응모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4·3평화재단 규정에 따르면 재공모를 통해서도 2배수 이상 추천이 곤란한 경우라면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현직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고, 미묘한 판세 대전환 흐름이 포착된다. 예측불허의 돌발변수도 등장할지 모르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내 경선은 오영훈·문대림·위성곤 세 후보간 3파전으로 흐르게 됐다. 출마를 벼르던 송재호 전 의원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사실상 유력주자가 없는 무주공산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국민의힘 양강 구도가 아닌 ‘3자 대결’ 구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송 전 의원은 10일 늦은 오후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도정교체를 위해 정책과 비전에 기반한 연대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한다”며 경선 불참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더 늦기 전에 도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판을 짜야 했다. 지방정부가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든 작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사실상 현 오연훈 도정에 대한 ‘대항 연대’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문대림-위성곤’ 의원과의 연합·연대론의 불을 지피는 대목이 다. 그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도 "출마는 하지 않지만 제주에 새 바람이 필요하고 새판짜기가 필요하단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반(反) 오영훈 연대와 역할을 계속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결국 송 전 의원이 이탈하면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선은 3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송 전 의원이 누구와 연합할 것인지가 새 변수로 부상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제주지사 후보군은 사실상 지리멸렬 단계다. 그 시작이 출마가 유력시되던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의 불출마 공언이다. 그는 지난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기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냈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말도 보탰다. 여기에 김승욱 전 도당위원장도 최근 불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선 후보군 중의 한명이었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에게서도 최근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적 유지를 놓고 최근 심각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탈당, 아예 무소속으로 간판을 바꾸고 제주도지사 선거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러 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극히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 전 실장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유다. “당적이 +α가 아니라 오히려 -α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제주시 주요 거리에 "당신의 도전이 제주를 바꾼다! 도의원 출마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도의원 출마자를 구하는 ‘구인 현수막’이다. 그러나 제주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문을 두드리는 제주도의원 후보가 아예 보이지 않는 등 제주갑과 서귀포선거구 모두 ‘개점휴업’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문성유 전 실장이 무소속 후보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실제로 문 전 실장은 <제이누리>와 만나 “주변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게 낫다’고 조언하는 분이 좀 있다”며 “주변 분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으로선 당적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도지사 선거판은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울 후보, 무소속 후보간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전례를 낳은 지역이다. 1995년 치러진 민선 1기 선거에서 신구범, 2006년 민선 4기 김태환,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2018년 민선 7기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이 모두 당시엔 당적이 없는 무소속 신분이었다. 8번 치러진 민선 1~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그 절반인 4번을 특정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지사직을 거머쥔 셈이다. 과거엔 ‘여당도 야당도 아닌 궨당’이란 말이 제주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무소속 후보’의 출현은 결정적 시기 공천불복 및 사건·사고, 탄핵정국과 맞물려 매 선거마다 3개월 전후의 시기 벌어진 당적 변환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당선이란 결과를 낳았다. 예측하지 못한 돌풍이었던 셈이다. 4개월 안으로 접어든 제주도지사 선거판이 또다시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 최종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아니면 과거의 사례와 유사한 ‘요동치는 선거판’이 재연될지 그 시계바늘이 다시 똑딱거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발전시설 규모를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면서 지정 면적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 8만1062㎡ 해역에 3㎿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 국내 처음으로 2017년 9월부터 상업용 발전을 시작했다. 이번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발전 용량은 3배 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은 15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용량의 경우 232m 높이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게 된다. 지구 지정 면적은 현재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넓어진다.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은 현재 8만1070㎡에서 29만7057㎡로 확장된다. 도는 동의안이 이날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447회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절반가량 많은 징역 23년이 나온 반면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내란죄가 분명하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도 두 사람의 역할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