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도의 예산삭감 규모가 당초 1682억원에서 46억원이 줄어든 1636억원으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제주도가 제출한 3조8194억원의 새해 예산안 중 1682억원(4.4%)을 삭감, 내부유보금과 예비비 등으로 재조정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수정했다.
의회는 당초 삭감예산 1682억원 중 1680억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1억9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했다.
당시 계수조정 결과 의회운영위원회가 △국외업무여비 10억원 △국제화여비 12억원 △시책업무추진비 17억원 △언론 15억원 등 54억원을 삭감했고,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213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0억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33억원 △환경도시위원회 348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6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 차원에서 조정된 408억원을 포함, 삭감액은 1682억원이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수정예산안 가결 이후 30~31일 이틀간 계수조정 내역을 재분석한 결과 일부 중복 삭감된 예산들을 발견, 31일 오후 수정내역을 바로 잡았다.
수정된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213억→195억(▽18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0억→79억(▽1억)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33억→213억(▽20억) △환경도시위원회 348억→343억(▽5억) △농수축경제위원회 346억→344억(▽2억) 등이다.
증액예산도 예비비 2억, 내부유보금 1634억원으로 재조정했다.
도의회는 수정된 ‘201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수정내역’을 31일 제주도로 보냈다.
제주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