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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 "초선의원 당선 직후 첫 의정활동서 어려움 겪어"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 후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대상이 아닌 ‘의원 당선인’을 조례에 규정해 임기 개시 전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는 임기 개시(7월1일) 후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제1차 정례회(도정질문,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제2 차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이 6개월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 내지 한계 때문에 ‘의원 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 ‘당선인 상견례’ 내지는 ‘의정설명회’ 형식 등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 당선인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의장의 책무로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실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연수를 위한 계획 수립, 교육연수의 방식, 교육연수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협력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철남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첫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정책과 입법, 예결산실무, 도민 공약실현을 위한 의정전략에 관한 교육연수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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