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제주큰남방돌고래의 석방여부가 다음 달 법정에서 가려진다.
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돌고래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매입해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관계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이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퍼시픽랜드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퍼시픽랜드에 있는 11마리의 돌고래 중 2마리가 폐사됐고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추가로 4마리가 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현재 남아있는 5마리의 돌고래들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할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돌고래가 방사할 경우 생존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피고인측에서는 “한국에서는 고래연구가 부족해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며 제주대와 고래연구소 직원 등의 말을 인용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수산식품부와 고래연구소 등에 질의해 공식적인 답변을 구한 뒤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돌고래 방생 시 생존가능성 여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이와 관련된 자료 확보한 뒤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퍼시픽랜드측은 낫돌고래를 ‘공연·전시 목적의 포획 신청’을 농수산식품부에 신청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대신 낫돌고래로 공연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20년간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비윤리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돌고래를 포획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 불허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돌고래 공연 중단을 위한 캠페인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